시험 흐름도
1단계. 시험 제품·서비스의 위험 분석
고 위험원 예시: 에너지 및 먹는물 공급, 보건의료 제공 및 이용, 의료기기, 핵물질 및 원자력 시설 관리·운영, 범죄 수사·체포 시 생체정보 분석·활용, 개인 권리·의무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판단·평가 (채용, 대출 등), 교통 수단·시설·체계의 작동 및 운영, 국가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
2단계. 시험 계획 수립 및 합의
시험대상 요구사항 결정: 고위험/일반 분야에 따라 요구사항을 필수(M)/선택(O)/조건부(C)로 구분하고, 제품·서비스의 기능, 사용 맥락과 목적, 사용에 따른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적용해야 할 요구사항 선별
고위험일 경우 1~4번 요구사항이 M
일반일 경우 1~4번 요구사항이 C
대상 \ 요구사항 | 1~4 | 5~11 | 12~15 |
---|---|---|---|
인공지능 모델 | M 또는 C | M | O |
인공지능 시스템 | M 또는 C | M | M |
3단계. 사전 심사
신청기관의 인증 지원을 위한 사전심사 수행: 통상 시험기간 내에서 1~2회 수행하며, 문서·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는 사전심사와 측정·기능 시험환경에 대한 사전심사로 구분되어 수행
4단계. 시험
크게 인공지능 신뢰성, 프라이버시 준수확인, 성능·기능 관련 시험을 미리 합의된 환경에 맞춰 수행
5단계. 본 심사
검증 시험의 경우 인증심의위원회 상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‘성적서 및 결과서’를 발급하며, 인증 시험의 경우 위원회의 본 심사를 거친 후 최종 적합 시 ‘인증서’를 ‘성적서 및 결과서’와 같이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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