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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증 절차

1단계. 준비

상담·분석

  • 조직, 제품·서비스 분석 수행 후, 인증 대상 및 범위 합의

  • 상담·분석의 결과에 따라 인증비용이 확정되며, 중소기업의 경우 소정의 할인을 제공함

2단계. 시험·심사

  • 신청기관의 인증 지원을 위한 예비심사: 통상 시험기간 내에서 1회 수행하며, 문서·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측정·기능 시험환경에 대한 사전검토 수행

3단계. 인증결정

  • 검증 시험의 경우 인증심의위원회 상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‘성적서 및 결과서’를 발급하며, 인증 시험의 경우 위원회의 본 심사를 거친 후 최종 적합 시 ‘인증서’를 ‘성적서 및 결과서’와 같이 발급

4단계. 인증유지

  • 조직을 대상으로하는 인증은 인증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심사 수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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